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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종류 및 기술분야별 특허

작성일 2023-11-26

  특허의 종류 및 기술분야별 특허

(1)   특허가 특허지?

특허, 흔히 사람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듣거나 보게 되면 으레 특허라는 단어를 떠올리곤 하며, 특허낼까? 특허내~ 라는 말을 쉽게 접하고 합니다.

우리는 특허라는 단어를 아이디어를 독점할 수 있는 개념, 아이디어를 나만의 것으로 권리화할 수 있는 개념 등으로 이해하고 사용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에 더하여서,

실제로, 우리가 편하게 특허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규정되고 어떤 절차를 통해 나의 고유권리로서 획득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특허라고 부르는 개념은 발명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며,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라고 대한민국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특허를 받기 위하여는 기술적 사상이 들어가야 하며, 이러한 기술적 사상은 우리가 해당 법칙내에서 살고 있고 해당 법칙을 이용하는, 이론적으로 입증된 물리법칙이 적용되는 자연법칙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기술적 사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 자연법칙(진리와 같은 물리법칙 등)을 어긋나거나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기술적 사상을 발명의 대상 및 특허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넓은 범위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특허를 내부적으로 보다 세밀하게 구분한다면, 아래와 같은 구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기계/장치분야

핸드폰의 진동장치,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엔진블럭 등 구체적으로 물리적인 구성으로 확인이 되며, 장치로서 구현가능한 것들을 기계/장치분야 특허로서 카테고리화 할 수 있으며 실제로 특허출원 후 특허청 심사시에는 이러한 기계/장치분야의 기술을 보다 세밀하게 산업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전문심사관님을 통한 신속하면서도 높은품질의 심사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기존 기계/장치 등의 물리적 구성의 변형 또는 개선 등이 주된 발명의 내용에 해당하며, 이러한 기계/장치 자체 또는 성분 등의 물리적 구성의 변형 또는 개선을 통하여 기존 해당 기계/장치가 가지는 효율 또는 효과와 전혀 다른 종류의 효과가 발생하거나 동일한 종류의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압도적일 정도의 효과(임계적 의의) 또는 효율 등의 수치상승이 있는 것을 발명의 효과로서 입증하여 특허등록을 받게 됩니다.

 

특히, 기계/장치분야 특허는 개선된 기계/장치구성을 제조하는 방법 및 개선된 기계/장치구성을 제어하는 방법 등을 연계하여 추가특허로서 획득하여, 견고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전자/전기/통신분야

PC, 태블릿 및 스마트폰의 대중적인 보급과 인터넷 및 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전기장치(Electronic Device)에 대한 발전이 급격히 이루어졌으며,

이와 더불어, 배터리기술, 통신기술 및 센싱기술 역시 발맞추어 발전하면서 수많은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차량의 상용화 및 초전도체 이슈 등의 상황변화로 인한 기술발전 및 특허획득/분쟁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가 궁금하며, 참으로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4)   화학/바이오분야

화학 원소간의 결합 또는 조합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생성된 조성물 또는 개선된 제조방법을 통하여 제조된 화합물 등을 통하여 새로운 효과 또는 월등한 효과 등이 발현되는 발명의 내용의 경우, 화학/바이오 영역으로 구분되어 새로운 조성물 또는 화합물(이의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출원과 등록을 통하여 독점적이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물질의 발견 또는 기존의 물질을 활용하는 연구가 심화됨에 따라, 인류의 건강 및 안전의 확보를 위한 해당 분야 특허출원이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새롭게 발견된 물질 또는 기존의 물질(조성물 또는 화합물 등)을 활용하여 의약 목적으로의 발명을 구성하고 이를 특허받는 경우도 가능하나, 이에 대하여는 보다 특허구성요건 및 등록요건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별도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5)   의약분야

구체적으로, 사람의 질명을 진단/치료/처리/예방 가능한 물질인 의약 자체의 발명 이외에, 2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하나의 의약을 조제하는 방법의 발명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은 발명인 아닌 자연에서 도출되는 자연물질에 대한 새로운 발견으로 볼 수도 있지만, 특정 성분에 대하여 단순 발견이 아닌 의약용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내용, 효과 및 안정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 이슈로 인하여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부분은, 의약발명의 경우에는 소정 물질로 인한 의약목적의 달성내용 및 효과를 발휘하기 위한 일정한 확실성 및 반복가능성을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로 기재하거나 이에 대신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소정 물질의 의약용도로의 발견 및 이에 대한 입증 및 실험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 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국적 대형 제약회사 등을 중심으로 의약발명에 대한 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당 다국적 대형 제약회사는 특허권 존속기간(보유기간)동안 로열티를 수수하고, 해당 의약발명의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제조설비를 갖춘 제조회사에서 이에 대한 원천성분을 활용한 제너릭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등의 시장특성이 존재합니다.

 

(6)   BM(전자상거래)분야

최근, 어플리케이션과 플랫폼 시장에서 빅뱅이 일어나며 종래 존재하였던 아날로그적 사업모델이 전부 어플리케이션/시스템/플랫폼 등으로 이전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허분야로 BM분야가 별도의 카테고리로 분설되었는데, 이는 영업방법이 컴퓨터상에서 수행되도록 컴퓨터기술에 의해 구현된 발명을 말합니다.

다만, 이러한 BM발명은 앞서 설명드린 자연법칙을 100%이용한 발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여 ,반드시 ‘영업방법의 각 단계가 컴퓨터상에서 수행되게 하기 위한 구성을 한정하고 있는 유형’에 한하여 컴퓨터 관련발명의 심사기준에 의해 발명의 성립성을 판단하고, 발명으로서 인정받게 됩니다.

이에 더하여, 특허법원에서는 ‘BM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하며, 컴퓨터 시스템상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구체적인 상호 협동 수단에 의하여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정보처리장치 또는 그 동작 방법이 구축됨으로써 컴퓨터나 인터넷이 단순히 이용되는 것 이상의 새로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판시하며, BM발명의 성립요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홍수처럼 나오고 있는 BM발명 중 BM발명의 성립성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거절되거나 등록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한 만큼, 해당 BM발명에 대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와 같은 특허의 구분 및 성립요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나에게 맞는 특허출원 및 올바른 특허등록을 받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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